소비자주권 '육가공식품, 발암 유발 식품첨가물에 대한 함량 표시 없어'

25개 조사 제품의 식품첨가물 첨가 현황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햄, 소시지 등 육가공식품에 유해성이 있을 수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험이나 경고 표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5일 CJ제일제당, 대상청정원, 동원F&B, 롯데푸드, 목우촌 등 국내 매출규모 상위 5개 업체의 25개 육가공 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제품의 전체 원재료 수(104개) 대비 식품첨가물은 57개의 비율로 약 4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재료 수대 식품첨가물 비율은 CJ제일제당이 52.8%로 가장 높았으며, 대상 청정원이 52.8%로 두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 동원F&B가 48.4%, 롯데푸드 37.7%, 목우촌 37.2% 순이었다.

대부분의 제품에서 사용된 식품첨가물은 아질산나트륨으로 25개 조사대상 중 22개 제품에서 사용됐다. 아질산나트륨은 발색제로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태울 때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암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다.

L-글루탐산나트륨(MSG)은 25개 조사대상 중 19개 제품에 사용되며 두번째로 많았다. 이는 높은 온도에서는 발암물질로 변하며,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코치닐 추출색소, 락색소, 카라멜 색소 등이 식품첨가물로 사용됐는데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었다.

하지만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표시한 제품이 없었으며, 식품첨가물 섭취에 대한 위험이나 경고 표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제조사의 경우 첨가물의 용도만 쓰여 있을 뿐 구체적인 첨가물의 이름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유해성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주의나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라며 "코치닐 색소 등 일부 첨가물은 최소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들이 유해성 식품첨가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지정 취소 시키고, 표시제도에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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