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 공동주택 미술작품 첫 공모 대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GS건설이 짓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공동주택)에 설치될 미술작품 1점을 공모 대행한다.

도는 앞서 건축물 준공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미술작품을 일부 대행사와 작가가 독점하고 작품 질이 떨어지자 2019년 6월 총 면적 1만㎡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과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공모를 의무화하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민간 공동주택에서도 건축주가 의뢰하면 경기도가 공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민간 건설사의 공모 대행 의뢰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첫 사례다.

도는 다음 달 14∼15일 응모작이 제출되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가 평가해 당선작을 결정한다.

당선된 작가에게는 해당 작품에 대해 민간 건축주와 제작 및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을 준다.

도 관계자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공모대행' 제도에 대한 건축주의 관심과 신청 문의가 늘고 있다"며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모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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