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법교육 받다 사지마비 된 아들…태권도 관장은 책임 회피' 한 청원인의 호소

사진= 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중학교 입학을 앞둔 10대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을 받다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지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사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인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아들이 지난해 2월20일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 도중 일어난 사고로 경추 1번과 5번의 골절 진단을 받아 사지 마비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초등학교 졸업식이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는 이젠 엄마 없이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의 가엾은 아이가 돼버렸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지만 별다른 호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태권도 관장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아이에게 자신의 몸 위로 회전 낙법을 시켰다"며 "이것은 수련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태권도 관장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은 사고 초기에 A씨의 집에 직접 찾아가 '스승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오랜 시간 가르쳤던 자식 같은 제자를 책임지고 돕겠다'고 했다. 이 말을 믿었던 A씨는 자신의 아이와 관장 가족이 겪게 될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지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나 얼마 후 태권도 관장의 태도는 달라졌다. A씨는 "관장 측이 본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된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는 등 책임 회피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관장 측이 책임을 회피한다며 처벌을 요청했지만, 결국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A씨는 도장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상황을 현장에 있던 어린이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로지 제 아들과 한 살 터울의 동생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건조사가 진행됐다"며 "태권도장에서의 중상해 책임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처벌과 CCTV 설치의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억울함에 자포자기한 상태"라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장은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그 어떤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의 미래는 누구에게 책임과 보상을 물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저희 아이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채 평생을 살아가야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12일 기준 약 39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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