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오성규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교수와 오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 보낸 생일축하 편지 사진을 게재해 A씨의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실장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함께 A씨의 이름 등을 모자이크로 가린 뒤 해당 사진을 올렸고 김 교수는 이 사진을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가림 처리 없이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되면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 교수는 게시물을 내렸다.

A씨 측은 이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5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김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A씨의 이름을 가리고 사진을 올린 민 전 비서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오 전 실장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사진을 올렸지만 김 교수 등이 모자이크 없이 사진을 공개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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