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관세 추징 없애 규제개선 체감도 높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9일 비상경제회의서 핵심규제 29건 개선 보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베트남 현지에 공장이 있는 캐시미어 니트 제조업체 A사는 '편성→절단→봉제' 과정으로 의류를 생산하지만, 현지 공장에서 재단·봉제 공정이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관세 20억원(13%)을 추징 받았다.

의류 원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편성 제조법을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하는 신기술까지 동원됐지만,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관세특혜를 받을 수 없는 바람에 기술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그러나 한·베FTA 협정문과 FTA법을 개정, 오는 12월부터는 현지에서 재단·봉제공정을 거치지 않고 편성만을 거친 편직제 의류도 원산지를 인정해 관세부담을 없애 신기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 추진(7회)해 총 241건의 의미 있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으며, 이 가운데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고, 그 가운데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에 해당된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차관급)은 "이번 8차 방안은 지난 1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인 데 의의가 있다"면서 "개선내용은 기업에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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