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규원 검사 사건 4월부터 수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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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검사 1호' 사건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달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이 검사를 소환하거나 강제수사에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지난 3월 공수처에 통보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를 부인하며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윤 전 고검장은 윤씨와의 유착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7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두 달 넘게 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공수처는 이미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이 검사를 소환하거나 강제수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의 '수사개시 통보'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공무원 등 피의사실 수사개시통보(이규원)'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검찰은 총장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공문을 1부 더 보내야 했다고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의 주장이 공수처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검찰이 최종적으로 '검사'만을 따로 다룬 제25조로 '이첩'을 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조항에는 수사개시를 통보할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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