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으로 고급어종 포획한 일당 검거

제주에서 고급어종을 불법포획하면서 사용한 잠수장비들.(사진=제주해경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 및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한 A씨 등 7명과 이들이 포획한 어종을 사들여 판매한 음식점대표 2명 등 총 9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어류 약 100kg을 불법 포획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 3월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 70kg을 불법 포획한 B씨 등 3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고자 포획, 운반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을 하였으며, 포획한 어획물은 횟집 등에 일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연안에서 고급어종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고질적,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해루질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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