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의무 신고제 …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포항시는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로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대시민 홍보 등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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