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한 교사 입건

몰래카메라[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최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해 얻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며 "A씨가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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