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브로커' 前연예기획사 대표 1심에서 징역 4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핵심 브로커로 활동한 의혹을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4일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브로커 신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브로커 김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씨와 김씨는 김 대표가 서울 강남구에 마련해준 사무실을 사용하며 옵티머스의 이권사업을 성사시키려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신씨가 정관계 인맥을 자랑하며 브로커로 나섰고 김씨는 신씨의 비서 노릇을 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신뢰를 악용했고 받아낸 돈이 다수 투자자의 돈인 것을 알고도 10억원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한 돈을 유흥비와 내연녀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두 사람은 선박 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네겠다고 속여 김 대표에게 16억5000만원을 받아 6억5000만원만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네고 나머지 1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에게 옵티머스 검사에 관해 청탁하겠다며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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