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죽었는데 왜 모두 무죄인가…안전관리 탓' 부친 청원

"전주시와 공사업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하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망자 부친의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공사 현장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와 공사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전주시 공무원들과 공사업체가 500일 동안 하천관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제 아이가 죽었는데 모두 무죄라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망자의 부친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아들이 익사 사고로 죽었다"며 "전주시와 공사업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하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같은 해 12월 경찰에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를 고소했고, 지난 10일 그들 모두가 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불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 제 아이를 죽게 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모두 무죄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호소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사고는 지난해 8월18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23)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공사장 인근에 설치된 임시 교량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 하천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

A씨 부친은 공사업체 관계자와 하천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처벌해달라며 고소했으나 이들 모두 최근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전주시가 공사업체에 제 아이가 죽었던 지점이 있는 하천에서 공사하라고 허가했으나 하천 공무원들은 거의 500일 동안 단 한 번도 하천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공사업체 역시 300일이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천에서 하면서 안전표지판, 깊은 수심을 알리는 부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전 공사관계자들 3명이 제 아이와 친구들이 이미 건설된 하천다리 쪽으로 오는 것을 지켜 보고 있었고, 심지어 바로 옆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데도 단 한 명도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제 아이와 친구들이 술에 만취해 의식이 미약하지도 않았는데도 오직 단 1회, 그것도 사고 발생 5시간 전에 공사 현장이니 나가라고 말했다고 한 것으로 안전관리의무를 충분하게 다했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제 아이가 죽었는데도 왜 그들은 모두 무죄가 되며 제 아이의 탓이라고 하느냐"며 "제 아이의 탓이라고 하려면 전주시 공무원들이나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하천 안전관리 업무를 해놓고 제 아이가 이를 어겼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14일 오전 11시 기준 해당 국민청원은 17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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