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어렵게 하는 '상속세 공제제도'…공제건수 급감

기재부, 상속제 전반 검토
11월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개편작업 연말까지 마무리
상속세율 인하는 포함 안될듯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가업상속제도를 2년 만에 다시 들여다보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2019년 가업상속 후 공제를 받기 위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사후관리기간은 상속 후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끼지만 추가적인 완화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가업을 승계받기가 까다롭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때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도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도 있다"고 밝히며 해당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13일 기재부의 가업상속공제 추이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제액은 2225억원에서 2018년 2344억원, 2019년에는 2363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제건수는 91건에서 103건으로 늘어난 후 2019년에는 88건으로 크게 줄었다. 공제액은 늘었지만 공제받는 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얘기다.

2008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그동안 대상 요건·사후 관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제액 증가폭도 2018년 5%대에서 1년 후 0.8%로 크게 줄었다. 공제받는 기업수도 2019년 88건으로, 전년(103건) 대비 14.5%나 감소했다. 기업들이 자연성장 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속 개시 후 조건도 만만치 않게 까다롭다.

가업상속공제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향후 상속이 개시되면 기업의 지분 50% 이상(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은 처분하지 못한다. 또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고, 같은 기간 총 급여액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업계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부담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이같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을 유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재부는 11월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편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용역 내용을 살펴본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속세 개편에 상속세율 인하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속세율 인하 검토와 관련해 "여러 경로로 상속세가 높다는 지적을 접하고 있지만, 현재 별도로 세율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7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수를 무조건 유지하거나 넘겨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기존 증여세 제도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기업 존속을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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