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없는 금감원, 은행권 제재심·분조위 영향은

금감원, 강경 일변도식 제재·감독 수위 기류 변화오나
키코·사모펀드 제재심·종합검사 등 표류 가능성↑
금감원 "윤 전 원장과 무관…원리·원칙대로 처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감원장이 재임 시절 칼을 너무 많이 휘둘렀다는 목소리가 금융권은 물론 당국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새 수장이 오기 전까지는 그간의 강경 기조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금융당국 관계자 A씨)"

지난 3년간 고수해온 금융감독원의 강경 일변도식 금융사 제재 및 감독 수위에 기류 변화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떠난 만큼 금감원의 강경 기조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는 향후 진행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감지될 금감원의 기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원장이 떠나고 금융위 출신인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된 만큼 최고경영자 징계 등 금융권을 겨눈 칼날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 전 원장 퇴임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은행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이슈다. 키코 사건은 2008년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고자 가입한 뒤 약 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대법원이 키코의 사기성에 무혐의 판결까지 내렸지만 윤 전 원장은 취임 후 강하게 밀어붙여 끝내 분조위까지 갔다.

2019년 금감원 분조위는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들어 우리·신한·하나·KDB산업·씨티·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4개 기업에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를 내렸지만 결국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 권고안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자율 조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윤 전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키코 이슈는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임 우려 등으로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했던 은행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금감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윤 전 원장의 퇴임으로 더는 논의 자체가 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사모펀드 제재심 수위 꺾이나…종합검사 지속 여부 안갯속

라임 등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은행의 제재심도 관심사다. 하나·부산·산업·경남·농협은행 등이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현재 가장 먼저 제재심을 앞둔 곳은 하나은행이다. 우리·신한은행 사례처럼 경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모펀드 사태를 진두지휘했던 윤 전 원장이 부재한 만큼 징계 수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지주 최고경영자에 잇따른 중징계를 강행했던 윤 전 원장이 자리를 비운 만큼 강도가 앞선 사례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의 지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당장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후임 금감원장 성향 등에 따라 검사나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에선 올해 종합검사 대상으로 우리금융·우리은행과 KB금융·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한국씨티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윤 전 원장의 부재와 무관하게 원리·원칙에 따라 제재심·분조위 등을 수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각에서 기류 변화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섣부른 예단은 없으면 한다"며 "(제재심·분조위 등에 대해) 이미 대부분 조사가 끝난 사안이고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원리·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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