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역 장애인 사망 변전소 감전 배출 '이산화탄소 중독'...서울교통공사 관련자 수사 불가피

국과수, 부천 상동역 변전실 감전 사고로 배출된 CO2 원인…경찰, 관리자 등 수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등 관련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될 듯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 3월9일 경기 부천 상동역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50대 장애인은 인근 변전실 감전 사고로 배출된 소화용 이산화탄소(CO2)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는 10일 오후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3월 9일 상동역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숨진 50대 장애인 A씨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최종 결과를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8시9분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한 시민에게 발견됐다. 옆에는 전동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그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 이송 중 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그는 발견되기 2시간가량 전인 오후 5시 50분께 이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7분 뒤인 오후 5시57분께 화장실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변전실에서는 감전 사고가 나 내부 화재감지기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소화설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과수 등과 함께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어 변전실 소화설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직원용 통로를 통해 화장실 입구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화장실 내 이산화탄소 수치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온 점도 함께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소화설비 관리자와 변전실 근무자 등을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는지는 좀 더 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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