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차량 진입 갈등' 택배노조 총파업 결정…시기는 미정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열린 '배송갈등' 택배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택배노조는 7일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77.0%로 가결됐다"면서 파업 돌입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부분 파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차량 출입 통제 문제를 두고 서울 고덕동 아파트·택배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했다. 다만 파업돌입시기를 정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에 택배노조 위원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7일 택배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권자 5835명 중 5298명(90.8%)이 투표해 찬성 4078명, 반대 1151명, 무효 69표로 전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며 "이로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마무리됐으며 이번 파업은 노동위원회 쟁의절차를 완료한 조합원 20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사가 하루빨리 배송 대책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포로 두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택배사는 지상 출입을 통제한 아파트에 대해 배송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등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 파업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진 '택배갈등'에서 시작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1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지상도로 차량통행을 금지했고 모든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택배차량(탑차)은 지하주차장 진입제한 높이(2.3m)보다 차체(2.5~2.7m)가 높아 진입을 할 수 없다. 이에 택배노조는 한때 개별 가구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단지 앞에 배송 물품을 쌓아두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후 노조는 택배사가 차량의 높이가 낮은 저탑차량(저상차량) 이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택배사를 규탄하고 있다. 저상차량을 이용해 배송을 할 경우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택배노조의 파업 돌입시기는 당초 11일로 알려졌으나 택배노조는 총파업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측은 "파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불가피하게 결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판단해 위원장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파업의 수위와 참가인원을 최소화하고 전체 택배 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택배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9월 택배업체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 거부'를 선언했다가 정부·택배사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분류작업 책임을 택배사로 명시 ▲분류 작업 인력 투입 등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현장에서 분류인력 투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택배기사들이 다시 분류작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택배 노사가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 세부 쟁점에 있어 이전 합의안보다 구체화된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총파업은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총파업을 '협상 카드'로 지나치게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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