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 대구고검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과 같은 선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성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폭로 이후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윤 전 고검장은 검찰 기소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결심 공판에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며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이 추진되던 상황"이라며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인 나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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