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는 잘못'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잘못된 것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8년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나가며 출입문을 세게 닫아 뒤따라오던 B씨가 다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A씨가 아파트 옥상을 개인 텃밭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로 의견충돌이 있던 상황에서 먼저 출입문 쪽으로 간 피고인이 B씨가 가깝게 따라오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 같은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벌금을 150만원으로 높였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상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근거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선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만이 항소한 2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 형의 불이익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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