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인증제 국내 첫 도입…8월 도시 선정

5등급으로 평가…1~3등급 인증
다음달 접수…국토부 "적극 지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해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유럽 스마트도시 지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스마트시티 표준, 시스코(CISCO)의 스마트도시 지표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다. 때문에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고양, 김해, 부천, 수원, 창원 등이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제도적 환경을 잘 갖췄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한다.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해 평가한다.

평가는 국토연구원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달 말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해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한다. 해당 지자체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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