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 강제로 31조 매각…'삼성생명법' 우려 4가지

①그룹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②'알짜' 투자처 상실 리스크
③삼성전자 주식 인수 리스크
④매각에 따른 자본시장 불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다시 국회로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뿐만 아니라 국내 1위 생명보험사 경영 상 불안을 키우고 자본시장에도 대혼란을 가져올 것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업법 제106조에 담긴 보험사의 타 회사 주식 보유 비중에 대한 평가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자는 게 골자다.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이 특정 계열사에 편중하게 될 경우 계열사의 경영 위기가 보험사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목적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336조원인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1980년대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한 원가는 5400억원이지만, 이를 시가(3일 10시 기준 8만1200원)로 계산하면 약 41조원 규모에 달한다. 개정안에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인 10조원을 초과하는 3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게 될 경우 주가 변동에 따라 변수가 작용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오르거나 내린다면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해야 하거나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 자산운용은 더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별도로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 일본도 2001년 시가평가를 도입할 때 자회사 및 관련 회사 주식은 취득원가를, 기타 유가증권은 취득원가와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당장 막대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알짜 투자처를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총 13조1243억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실시했다.

NH농협증권은 삼성생명이 얻은 삼성전자 배당수익은 9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투자처를 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처분하게 될 경우 누가 사느냐도 문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삼성생명은 매각 차익에 따른 세금이, 삼성물산도 지분 매입을 위한 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을 고려할 때 시장에 가해질 충격도 불가피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언뜻보면 삼성 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업계 전체적으로 봤을때 자산운용의 원칙이나 제도적 합리성 등이 달린 문제"라며 "법 통과 이후 7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다고는 하지만 당장 사회경제적 영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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