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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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인도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사례가 발견되면서 정부는 인도 항공편 운항 허가를 중단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 추가적 방역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2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24일부터 인도발 부정기편 운영 허가를 일시 중단했다”며 “내국인의 이송이 목적인 경우에도 탑승 비율을 제한하는 등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엔 정기편이 없고 부정기편만 있다. 정부의 운항 승인 없이는 부정기편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다.
손 반장은 “전체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인도발 바이러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증가 추이가 보인다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금까지 총 9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인도발 입국자의 발열 검사 기준을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하향 조정했다. 유증사자가 발견될 경우엔 동행자를 포함해 전체 탑승객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21일부터는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해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련 없이 입국 단계에서 입국자 전원을 공항 또는 정부시설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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