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사례 적발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무려 5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불과 열 달 안에 처방하는 등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을 일삼아 온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총 121곳에 대한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4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72시간)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오남용해 매년 2만명가량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 중에는 약 25%가 펜타닐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점검 대상 중 59곳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곳이다. 점검 결과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30개소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11개소 총 36개소(중복 제외)가 적발됐다.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이 발생한 62곳 중에서도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1곳 총 4곳이 적발됐다.

펜타닐 패치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지난해 1~10월 열 달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67회에 걸쳐 무려 655매(1965일분)을 처방했다. 정상적 용법대로라면 5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불과 열 달 안에 처방한 셈이다.

또 다른 환자 C씨는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를 134회 처방받았다. C씨가 처방받은 패치는 1227매로 약 3681일분이다. 이 역시 통상적 사용법대로는 10년가량을 쓸 수 있는 양이다.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이 확인된 30곳에 대해서는 환자 21명을 포함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번호 미기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수사의뢰, 고발 등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펜타닐 오남용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펜타닐 패치 최초 처방·투약 시 의사 및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의사용 안내서에는 비약물치료(인지행동치료, 물리치료 등)를 우선하며 최초치료제로 사용금지하고, 최초 처방 시 병력 확인 후 신중히 처방토록 하고 장기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용에는 임의 증량 금지 및 호흡 억제 등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의사 진료 필요하다는 안내와 다른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알코올 병용 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증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대한 무인경비 장치 또는 CCTV 설치와 종업원 교육 등을 권고하고,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이후 최초 1년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난·분실로 인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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