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원 → 12만원 '인상'

5월11일부터 일반도로 기준 3배 상향 … 승합차는 13만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안동시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10일에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원이고 승합차는 13만원이다.

새로운 법 시행령으로,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오는 10월21일부터는 모든 스쿨존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최우규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정책과 더불어 이번 과태료의 상향 조치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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