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원부지내 개인땅… 자연녹지면 지차제 부당이득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공원으로 조성해도 토지 소유자의 부지를 '자연 녹지'로 상태로 놔뒀다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서울 강남구의 한 근린공원 토지 일부를 소유한 오모씨 등 14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오씨 등은 서울시가 자신들의 임야가 포함된 강남구 매봉산 일대 25만5342㎡를 공원용지로 지정, 승인하고 조성하자 배타적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7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 등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임야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지만 서울시가 근린공원 내 설치한 시설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공원 출입구와 부지에 안내판과 난간이 설치되고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가 개설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오씨 등의 임야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새로 조림하는 등 서울시가 지배하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배척했다.

실제 오씨 등이 소유한 임야는 근린공원 부지로 묶여있긴 했으나, 자연녹지 상태로 보전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오씨 등의 임야에 울타리 또는 안내문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용방법을 표시하지도 않았다"며 "사회관념상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점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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