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시 예정 '40년 모기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전망

주택법상 '준주택' 분류…금융당국 신중한 입장

한 은행의 대출 창구(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7월 출시 예정인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40년 모기지에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할 계획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권과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모기지 상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최장 30년인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매달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40년 정책모기지의 3억원 대출(이자 2.5%) 시 월 상환 금액은 99만원으로 30년 만기(119만원)때보다 20만원(16.1%) 감소한다.

금융당국은 40년 모기지의 대상 요건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모기지를 준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책모기지 대상은 현재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규정돼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약 4만6000가구에 주택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졌지만, 정책모기지에는 아직 문이 닫힌 상태다.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 문호를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당국은 판단기준 마련이 어려워 신중한 입장이다.

40년 모기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0년 모기지가 성공적으로 출시되면 50년 만기 상품도 출시 가능성이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이나 했겠느냐마는 지금 30년 국채도 나오고 있다"며 "상황이 바뀌면 또 (50년 모기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미국은 40∼50년 초장기 모기지가 있고 일본도 지난해 50년 만기인 모기지 상품을 출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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