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 한 8살 딸 살해한 친모…징역 30년 구형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방치한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16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8살이 되도록 의료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A씨는 아이의 친부인 동거남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동거남에게 복수하기 위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방치하면서 별거 중인 동거남에게 '아이를 지방 친척 집에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 딸을 살해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올해 1월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8)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양을 살해한 후 일주일간 집안에 시신을 방치해오다가 같은 달 15일 오후 3시 37분께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옷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 구급대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았으나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적인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생활고를 겪어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고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배신감 등을 느껴 B양을 숨지게 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냈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되어 있던 숨진 B양에게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씨를 설득했고,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 신고와 함께 사망 신고도 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