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무단 점유' 스카이72 골프장 18일부터 단전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스카이72에 중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뒤로는 인천공항공사 규탄 집회를 하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관계자들이 보이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18일부터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4개월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골프클럽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어 두 번째 골프장 운영 지원 중단 조치다.

인천공항공사는 16일 스카이72에 공문을 보내 "공사 소유이자 국민의 재산인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영업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중수 지원 중단에 이어 18일 0시부터 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전 이후에도 불법 영업 활동을 이어갈 때는 상수 및 통신 유틸리티 차단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측이 주장하는 골프장 옆 BMW드라이빙센터가 이번 단전 피해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주장에 "드라이빙센터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카이72는 이번 단전 조치에 발전기 20여대를 마련하고 운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야간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토지 임대 계약 종료에 앞서 지난해 9월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스카이72는 토지임대차 계약임을 강조하며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연장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골프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스카이72 소유로 무상인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단서조항은 토지사용 기간 단축에 관한 것"이라며 "토지사용기한을 다 채운 상황에서 계약 연장은 근거가 없어 재협약 대상이 아니고, 협약서에 제5활주로에 관한 내용도 없다"고 일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를 인천경찰청에 고소하고, 인천시 담당과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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