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순경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개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가 대상이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산청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군은 신청접수 후 지급요건 충족 확인 심사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