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比 11%↑…항공권 상담 크게 늘어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 A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호주 현지의 한 호텔을 예약하고 약 140만원을 미리 결제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호주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자 여행이 불가능해진 그는 호텔에 예약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호텔은 예약 상품이 환급 불가 상품이라며 거절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은 총 2만6천954건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구매대행, 배송 대행 등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이 4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 직구(직접 거래)가 47.8%였다.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0.2%, 해외 직구는 35.4% 많았다. 이들 상담은 코로나19로 해외 예약 대행사나 외국 항공사, 현지 호텔 등과 직접 계약한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가 취소·환급 등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가 절반 이상( 50.6%)이었다. 부당한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와 가격 관련 불만은 14.8%, 배송 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은 11.3%였다.

상담 품목이 확인된 2만6533건 가운데 41.9%는 항공권·항공 서비스 관련이었다. 이어 의류·신발(15.8%), 숙박(13.0%)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전년 대비 상담 건수 증가율은 항공권·항공 서비스가 152.7%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31.2%), 가사용품(19.1%) 등이 뒤따랐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 국가가 확인된 1만2천103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25%였고, 이어 미국(14.3%), 싱가포르(11.5%), 스페인(5.6%), 베트남(5.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거래 관련 피해를 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제거래 대행 서비스)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해외 직구)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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