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제니 '술 간판' 다 떼라'…야외 술 광고 금지에 주류업계 '반발'

가수 아이유. 사진=하이트진로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유명 연예인들이 선전하는 술 광고 등이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간판과 외부 홍보물 등을 금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류업계는 이를 '과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주류 옥외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가 금지된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간판에도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또 TV를 비롯한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 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주류업계는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누리꾼들은 "가뜩이나 없는 형편에 간판까지 뜯으라는 거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법이냐. 한심하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우리나라만큼 술에 관대한 나라가 없다"라며 "술로 인해 음주운전 등 사건·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참에 연예인을 이용한 술 광고는 제재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담뱃갑에는 혐오 사진을 붙여놓는데 술에는 그런 게 없다. 술도 담배만큼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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