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엄정대응

코로나19 관련 기관 고발 신속 처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시·군 행정기관에서 고발해 온 사건에 대해 전남 경찰청이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역학조사 방해 5건 5명, 진단검사 거부 3건 3명, 출입·집합금지위반 7건 7명, 격리조치 위반 19건 19명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외국으로 출국하겠다며 인천공항을 다녀오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교인을 집합해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를 적발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관련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요원 4명을 지정하고, 사건 접수 시 신속한 사실확인 및 삭제·차단을 진행해 허위조작정보 21건 25명을 검거하고, 40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그 가족의 개인신상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개인정보가 기재된 관공서 내부보고용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55건 62명, ▲마스크 미착용 관련 폭력행위 36건 36명(구속3), ▲마스크 판매사기 248건 59명(구속13), ▲허위조작정보 21건 25명, ▲마스크 매점매석 66건 99명(구속1) 등 모두 426건 281명(구속17)을 검거했다.

앞으로 전남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은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감염자,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생산뿐 아니라 중간 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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