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고인의 형사재판 비용 부담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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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형사재판 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7일 헌재는 피고인의 형사소송 비용 부담 의무를 명시한 형사소송법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며 형소법 제18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해당 조항은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해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 비용은 증인·감정인 관련 비용으로 제한되고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담분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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