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질까 매달까' 애인 5살 딸 학대 혐의 40대, 무죄 선고받은 이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애인이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며 싸우다 흉기를 들이대고, 애인의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오전 1~4시 사이 춘천에 있는 B 씨의 집에서 B 씨가 다른 남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로 다투었다. 화가 난 A 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B 씨에 제지당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네 딸 죽이면 나가게 해줄 수 있냐"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4시쯤 B 씨의 딸 C(5) 양이 자다 깨 울기를 반복하자 침실 창문과 방충망을 연 뒤 "던질까 매달까"라며 피해 아동의 다리를 잡으려 하고 신발장에 있던 슬리퍼 한 짝을 C 양에게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사건을 심리한 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증거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B 씨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 씨와 교제했고, 딸의 양육 등을 위해 별거 중인 남편과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불안정한 혼인 관계와 연인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진술을 과장·축소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사건 발생 당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나 C 양의 피해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봤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B 씨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A 씨의 아이인 척 A 씨에게 애정을 표현한 점도 피해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렸다.

이런 판단을 종합해 정 판사는 A 씨의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난 2019년 9월 24일 당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 씨의 목을 조르고 왼쪽 뺨을 때린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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