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살 딸 학대치사' 20대 계부·친모 구속영장 발부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 등 2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전 A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딸에게) 못할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라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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