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新풍속도 … 경산시, 제1호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최영조 시장 "법적 효력 없지만 아기 탄생 기쁨 기념하는 의미"

최영조 경산시장이 4일 압량읍 사무소에서 제1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가족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경산시는 지난 1일부터 아기 출생을 기념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 가구 중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첫 번째 신청자 가족을 축하해주기 위해 최영조 시장은 4일 압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아기주민등록증을 직접 전달했다. 부모의 바람을 담은 출생 축하 메시지도 시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 아기와 부모에게 특별한 추억과 선물을 선사했다.

최영조 시장은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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