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해임 최창학 前 LX 사장, 해임 불복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갑질 논란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 LX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이듬해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특히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최 전 사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헬스장 새벽운동을 위해 이른새벽부터 운전기사를 관사에 대기시킨 점이 공직자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로 봤다. 최 전 사장은 해임안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가 이 사건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원고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절차적 하자만을 근거로 판결했을 뿐 해임 사유의 정당성 등 실체적 하자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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