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군, 22사단 개조 가능할까

국방부가 경계 감시망이 잇달아 뚫린 육군 제22보병사단을 완전히 개조하고 나섰지만 또 다시 ‘말뿐인 대책’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경계 감시망이 잇달아 뚫린 육군 제22보병사단을 완전히 개조하고 나섰지만 또 다시 ‘말뿐인 대책’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동해로 헤엄쳐 월남해 내륙까지 이동한 북한 남성을 놓쳤다는 호된 비판을 받는 이 부대를 앞으로 병력 적정성 등 여러 방면의 고강도 진단을 거쳐 사실상 ‘재창설’ 수준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런 작업은 국방부 국방개혁실 주도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삼척지역의 23사단과 상급 부대인 8군단을 연말까지 해체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23사단이 해체되면 22사단의 책임구역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책임구역을 보면 전방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달한다. 다른 GOP 사단의 책임구역이 25∼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넓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계 임무를 맡는 2개 여단과 1개 예비여단으로 구성된 다른 GOP 사단과 달리 22사단은 예비여단 없이 3개 여단을 모두 육상과 해안 경계에 투입하는 실정이다. 22사단이 일반 사단의 경계책임구역보다 2∼4배 넓은 특수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단과 똑같이 1000 명가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22사단의 해안경계감시 과학화 장비 성능도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비성능보다 기강확립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6일 북한 남성이 해안으로 상륙할 때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떴지만, 영상감시병은 자연현상에 따른 오·경보로 판단했다.

앞으로도 문제다. 국방부는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육군은 지난 2014년 전북 부안지역을 대상으로 경계임무 이관을 위한 시험적용을 한 적이 있다. 적용결과 해안경계를 위해서는 35사단 병력 8600여명의 인력이 필요했지만 해경인력은 50여명에 불과했다. 해경의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군은 해경의 경계 역량이 부족하자 서해안 당진부터 동해안 울진까지만 임무를 이관한다는 차선책도 고려중이다. 하지만 후방지역에 귀순이나 침투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과 해경 책임 떠넘기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군은 이번 동부전선 경계실패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강화도 월북사건 당시 대책과 별다를게 없어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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