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광해公' 9월 통합…광해광업공단법 국무회의 의결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중인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우선 기능적으로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방지 등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 및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자산의 안정적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자산 매각후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한다. 또한 안정적 기관 유지를 위해 통합공단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즉시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공단설립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양 기관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광해광업공단은 법 공포 6개월 이후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출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공포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및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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