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특별법' 21년 만에 개정됐다… 본회의 통과

제주4·3사건 희생자 특별 지원 및 기준 마련

국회 본회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9인 가운데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25인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와 같은 특별 지원을 강구하고 그 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4·3사건 당시 희생됐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 규정도 담겼다. 국가에 의한 폭력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2000년 공포된 현행법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규정이 미비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4·3 추가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진상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 시 4명의 여·야 위원을 추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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