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막은 적 없어'… 진술서 제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26일 제출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수사 중단 외압 등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에서 그는 "2019년 6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중단 외압 의혹'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 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대로 모두 보고됐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만약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검에서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 지검장은 또 "현재 시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다"며 "법집행기관으로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수원지검이 아닌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지검장에게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한다. 2차 공익신고서에 담긴 수사 중단 외압 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공익신고서에는 안양지청이 2019년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할 때 반부패부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다만 이 지검장은 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와 관련한 남은 조사 대상자는 이 지검장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와 관련 "최근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갖고 '서울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라는 취지로 보도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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