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스기사 “마스크 올려 써달라” 요구에 욕설·난동 50대 실형

구속 /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마스크를 올려 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버스에서 ‘마스크를 올려 달라’는 기사의 요구를 받자 “올려도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그는 “사고 치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며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15분간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22일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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