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선별 속 선별'…연매출 8억 이하·직원 5인 이상도 준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보다 정교히 구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특정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생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은 만큼, 영업제한 조치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른바 ‘선별 속의 선별’이다. 지금까지 세차례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매출 규모·상시 근로자 수 기준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1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정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매출규모(일반업종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등 기존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연매출 8억원 이하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피해규모별로 비례지급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초부터 지급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대비 100만~200만명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급 대상 기준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대상에서 빠진 분들의 불만이 많았던 만큼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사업장도 지원 대상 포함될 듯= 앞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급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매출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다. 정부는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대상으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조건에 따라 버팀목자금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연 매출 4억원(월 매출 3300만원 수준)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현장에서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이에 일반업종 매출 기준을 타 업종에 비춰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에 적용됐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한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은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5인 이상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정부는 또 대규모 영업장을 운영해 매출 규모는 크지만,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결국 대형식당이나 카페 등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임대료 부담과 근로자 유지에 따른 고정비 지출이 크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당정은 이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20조원대 안팎 전망…3월 실지급 추진=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에서 ‘선별 우선 지급’으로 물러선 가운데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실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정은 ‘이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다음 달 초 처리→다음 달 말 지급’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4·7 재·보궐 선거 전까지 실제 지급이 진행돼야 한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지원금은 지난달부터 9조3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다. 4차 지원금은 규모는 이보다 10조원 이상 증액된 20조원대 안팎으로 키울 방침이다. 정치권이 제기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의 경우 당장 진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우선 용역을 통해 연구하고,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 방안 검토에 착수하는 후순위 과제로 미뤄둔 셈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발주해 외부 용역을 통해 연구 중"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손실보상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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