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래취소' 44%가 신고가 …호가 띄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고가'로 거래했다가 한달 뒤 계약을 취소해 아파트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서울에서 최근 두달 간 매매가 취소된 아파트의 절반 가량은 '신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개된다는 점을 악용해 아파트가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속여 집값을 띄우는 수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디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한 전국 아파트 매매 12만9804건 중 3279건(2.5%)은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계약을 막기 위해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사실을 표시하고 취소일을 공개하고 있다. 신고가 계약을 등록해 시세를 형성하고 그 금액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유도하는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디스코는 이를 조사한 결과 특히 지난 한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과 세종에서 '신고가'로 거래했다가 취소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매매가 취소된 거래는 138건으로, 이 중 61건은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다. 전체의 44.2%에 달한다. 세종에서는 취소된 거래 20건 중 10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일례로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11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달 15일 신고가 14억1000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으나 사흘 만인 18일 등록이 취소됐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취소된 거래 중 83.3%가 신고가 거래였다. 성동구 금호동2가 신금호파크자이(전용 84.98㎡)는 지난해 12월 9일 16억8000만원(12층)에 매매한 것으로 등록됐으나 20일 뒤 등록이 취소됐다.

서울 중구(75%), 관악구(71.4%), 마포구(66.7%), 영등포구(66.7%)도 비율이 높았다.

김태훈 디스코 데이터 연구팀장은 "모든 신고가 취소가 호가를 띄우기 위해 의도된 것은 아니겠지만 실거래가가 매매 시세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소된 신고가 매매가 이후 매매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평수라도 단지, 층수, 일조량, 세입자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고 서울 등 다른 지역보다 투기 위험이 높은 지역일 경우 다른 실거래가보다 급격하게 많이 오른 거래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알아봐 허위 매물인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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