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벌금 300만원 선고에 검찰·변호인 불복… 쌍방항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교 축구 감독 재직 당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정 전 회장 변호인은 전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 이유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판단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횡령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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