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성폭행' 피해자들, 손배소 항소심서도 일부 승소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교회와 이 목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7일 이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일부 승소 판결하고 이 목사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1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발언을 한 교회 목사 이모씨와 교회 측이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는 만민교회 신도 9명을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2018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 목사와 교회 측이 공동으로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는 각각 1억6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명예훼손 발언을 한 이씨와 교회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000~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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