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성추행 구청 공무원 1심서 벌금형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현직 구의원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자치구 간부 공무원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구청 행사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후 오른쪽 귀 부위에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끌어안은 것은 인사에 불과하고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당일 성추행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하는 것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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