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최대 200만 원 보상

별도 가입절차 없이 광진구민이라면 누구나 2월부터 자동가입... 피해자 과실 유무 상관없이 상해 직접결과로 발생한 사고의료비용 보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왔다.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 구민이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광진구 생활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은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2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 보험가입 기간 중(광진구 거주 기간)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 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에 대한 의료비용이며, 보장한도는 1인 당 최대 200만 원(매 청구당 3만 원 공제)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구는 올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광진’을 만들고자 다양한 구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구민들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의료비를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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