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직접 나서 손실보상제 주문…논의 급물살 탈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 입법에 대한 당정 간 검토를 직접 주문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를 언급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화상으로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 피해액을 직접 보상한다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는 그동안 여당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 돼 왔으나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당정은 손실보상제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재정 건전성 등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입장을 여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정부는 매출피해액 대비 동률 배상을 제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을 기반으로 한 보상 방안은 여당이 원하는 방식이지만 재원 소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정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매출 동률 배상 등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법안(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보다는 ▲임대료 및 조세 지원(강훈식 안)▲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 설치(이동주 안) ▲매출감소시 임대료 일부 지원(전용기 안) 등과 유사한 형태로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세부안은 시행령으로 둬 정부 재량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두고 이견을 거듭해왔던 당정은 적기 지급을 위한 ‘속도’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주무부처가 아닌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 역시 '빠른 합의'와 '시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법안 논의를 지리하게 끌고가선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당정은 당내에서 조율한 최종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병합해 이르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늦어도 4월 초 실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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