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00억대 노란우산 시스템 사업 '대기업 특혜' 논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140만명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공제 사업을 놓고 때 아닌 대기업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노란우산 차기 시스템 구축 입찰에 대기업이 뛰어들자 중소기업계에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재입찰 신청을 지난 19일 마감했다. 여기에 모 대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노란우산 공제는 사업 실패 시 불안정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노란우산 시스템 구축에 드는 사업비는 110억~12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정성 시비가 일어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중기중앙회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6월에도 비슷한 해프닝이 한 차례 불거진 바 있어 불만을 키우고 있다. 경쟁 중소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 이후 중기중앙회가 연말 재입찰을 공고했고, 해당 대기업이 또다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논란 자체가 곤혹스럽지만 그렇다고 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80억원 규모 이상의 사업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중기중앙회는 "대형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어 법적으로 기업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노란우산 시스템은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상황이다. 차기 시스템 도입이 늦어지면 결국 소기업·소상공인이 피해를 본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2016년에 농심NDS에 해당 사업권을 줬다가 시스템 오픈에 실패하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사회적 인식과 정서를 따를 것인지, 법적·절차적으로 정당성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과 공정한 절차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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