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차관 사건 경찰의 '조직적 은폐' 수사로 확대 불가피

이용구 법무부 차관./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관주 기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가 있었는지를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경찰은 뒤늦게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택시 블랙박스 영장 저장장치(SD카드) 복원을 통해 확보한 이 차관의 폭행 영상 및 택시의 위성항법장치(GPS) 자료 분석 결과와 피해 택시기사 A씨의 전날 참고인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이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 고발 건을 크게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과 ‘경찰의 사건 덮어주기 의혹’ 두 갈래로 나눠 수사 중이다.

애초 검찰은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 처분한 서울서초경찰서와 상급 관청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해왔다.

하지만 A씨의 언론인터뷰를 통해 담당 경찰이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감추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이 자체 조사 결과 이를 시인함으로써 보다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검찰이 확인해야 할 상황이 돼버렸다.

앞서 경찰은 줄곧 블랙박스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운전 중 폭행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해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사이 이 차관과 택시기사가 합의를 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달 말 서면을 통해 “서초경찰서에서 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폭행죄로 의율했고, 입건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돼 공소권 없는 사안으로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사종결 처분에 대한 그동안의 경찰 해명의 전제부터 틀렸다는 걸 시인한 셈이다.

결국 경찰은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서울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 규모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핵심은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안 시기다.

A경사가 내사종결 이후에 영상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해도 사건을 뭉갰다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상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내사종결 처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어 팀장·과장·서장 등 어디까지 보고가 올라갔느냐에 따라 훨씬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수사권 조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 이미 검찰이 자체 수사를 결정한 만큼 경찰의 진상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차관이 폭행을 가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증거인멸교사죄 성립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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