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피해구제 신청↑…40% 피해보상 못받아

피해구제 접수 현황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4일 2016~2020년 접수된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45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만331건, 2017년 1만2601건, 2018년 1만3648건, 2019년 1만5898건, 2020년 1만697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5년간의 피해구제 신청 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4만418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AS(애프터서비스)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 등이었다.

특히 네이버, 11번가,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등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이 전체 신청 건의 15.8%(1만947건)를 차지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중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은 비율은 58.6%(6420건)에 그쳤고 40.8%(4천464건)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위해 물질 검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거나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한 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해보상 비율은 높지 않았다. 위해물품 거래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1천74건 중 환급·배상·교환 등의 방식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비율은 47.6%(511건)였고 52.1%(560건)는 피해 입증의 어려움과 판매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에 있어 피해 구제 비율은 주식투자 서비스(82.8%), 의류 및 신변용품(78.8%), 초고속인터넷 서비스(73.0%), 통신교육 서비스(64.8%), 국내 결혼중개업(61.9%)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도 2016년 270건, 2017년 215건, 2018년 300건, 2019년 304건, 2020년 411건으로 증가 추세고 5년 간 1천500건 중 피해 구제 신청 공문 반송·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8.2%(723건)였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이 판매자와 소비자 간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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